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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의 성공 여부는 사전설계가 좌우한다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최근 조지아주에서 건축업을 운영하는 한 학부모가 찾아와 고마움을 전했다. 금년에 자녀가 에모리 대학 2년에 재학하는데, 본인은 정작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한국의 사업을 접고 미국에 이민 온 지 벌써 7년이나 되었다고 한다.   미국에서 열심히 일해 가족을 부양하는 일도 쉽지 않았지만, 이보다 자녀를 위해 대학 진학 준비를 시키는 일이 더욱 힘들었다며 이번에 특별히 재정보조 어필을 도움받아 이번 학기에 3만 달러 이상 무상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했다.   재작년에 자녀가 대학 진학을 위해 신입생으로 진학하며 재정보조 신청서를 자녀와 함께 제출했다고 했다. 복잡하기는 해도 모두 잘 제출했다고 생각했는데, 연간 소득이 20만 달러가 넘는 관계로 주위에서 재정보조 지원을 거의 받을 수 없다고 예측했지만, 당시 상황에서 처음 신청하는 재정보조라 어느 정도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결과는 재정보조를 거의 지원받지 못했다고 했다.   아무리 수입을 벌어도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연간 거의 9만 달러에 달하는 대학의 총학비를 감당하기는 힘든 법, 가정에 큰 비용 부담으로 다가와 많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에 아는 지인이 소개해 지난 가을에 금년 봄 학기에 대한 재정보조의 어필을 위해 상담을 받은 경우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운영하는 사업체에 Employee Benefit 플랜을 설치해 작년도 수입에 관해서 거의 11만 달러 가까이 비용으로 세금 공제를 하고, 동시에 수만 달러의 세금을 절약함과 동시에 공제한 금액을 Corporate Trust 어카운트에 적립할 수 있었다.   따라서 크게 낮아진 수입 상황을 어필해 대학에 총비용을 조정한 결과, 본 어필을 통해 2학년 2학기분에 대한 비용의 거의 80퍼센트 이상을 재정보조금으로 추가 지원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것이 재정보조에 대한 설계이다.   이 학부모의 경우는 재작년 세금보고서에 나와 있는 수입만으로는 재정보조 어필을 통해 조정받을 수 없겠지만, 작년도 세금보고를 신속히 금년 초에 진행하며 회사에 Corporate Trust를 설정해 국세청이 만든 기준에 의거해 최대로 세금 공제를 함으로써, 공제한 금액은 회사 내의 플랜의 자산이지 학부모의 자산이 되지 않게 조치했다.   동시에 수입도 엄청 줄어들어 합법적인 방법으로 크나큰 세금 공제와 아울러 학자금 지원을 최대로 받은 것이다. 이 경우는 한 학기분에 대한 거의 3만 달러이지, 1년 치 총학비였을 경우는 거의 6만 달러를 무상으로 더 지원받는 것이나 다름없는 좋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이같이 재정보조의 사전 설계는 재정보조 신청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절차가 아닐 수 없다.   이 외에도 많은 학부모들이 주식이나 투자 혹은 금융상품 등을 주위의 권유로 검토 없이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재정보조 공식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학부모들의 많은 실수를 자아내고 있다는 점에 더욱 유의해야만 한다.   예로 들면, 일반적으로 은퇴를 위해서 적립하는 IRA의 경우이다. IRA는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로 적립 당시에 개인 세금보고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IRA는 내부적으로 Fund Allocation을 언제나 조정할 수 있는 방식의 Brokerage account이다.   그리고 이러한 Brokerage Account의 IRA는 나중에 Annuitization이라는 연금화를 시킬 수가 없으므로 세금 혜택을 받을 뿐이지 실제적인 연금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새로 바뀐 재정보조 신청서에는 이러한 모든 금액을 기재함으로써 부모 자산에 포함해 이를 계산하고, 불입금은 Untaxed Income으로 취급해 이를 세금을 낸 후의 금액으로 환산해 그만큼 SAI 금액을 높임으로써 오히려 이러한 플랜을 하기 전보다 못한 상황의 SAI 금액 상승과 아울러 학자금 재정보조에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다.   IRA라도 Annuity 내에 IRA 어카운트로 가지고 있어야만 재정보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같은 방식은 Roth IRA, SIMPLE IRA, SEP IRA나 401(k), 403(b), 혹은 TSP 및 457 등의 모든 플랜에도 같은 내용으로 적용되어, 불입금이 Untaxed Income으로 상정되어 재정보조 불이익이 된다.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재정보조의 사전 대처 방안을 통해 불이익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므로 사전 설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특히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는 최소한 대학 진학 시점 2년 전에 반드시 이를 검토하는 것이 추천된다.   재정보조의 성공은 어느 시점에 얼마나 어떠한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검증을 통해 그 성공 여부를 사전에 측정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가장 필요한 시기이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 AI 생성 기사미국 재정보조의성공여부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지원 재정보조 어필

2025-04-28

학자금 재정보조 어필의 기본수칙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대학에서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의 수위는 대학별로 차이가 있으나, 요즈음과 같이 재정보조의 평가와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의 올바른 재정보조 어필에 대해서 알고 진행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재정보조 어필이라는 개념은 대학에서 진행하는 재정보조 공식에 따라 재정보조 필요분에 대한 금액이 정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연도에 대학이 재정보조를 몇 퍼센트 지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원받는 금액에서 그랜트나 장학금 등이 차지하는 무상보조금의 퍼센트가 올바른지 등의 평가를 통해 해당 가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평균치보다 적게 지원을 받았거나, 혹은 지원받은 금액은 대학의 평균치라고 해도 무상보조금의 구성이 턱없이 적고 유상보조금의 비율이 높을 경우에 어필을 통해 정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상 착오나 재정보조 담당관의 개인적인 편견으로 재정보조가 예상보다 적게 나온 경우 외에는, 부모의 수입이 갑자기 줄거나 실직을 한 경우, 그리고 뜻하지 않은 의료비용이 크게 발생할 경우에 이를 토대로 재정보조 지원을 추가로 요청할 수가 있다.   이러한 모든 어필의 경우에 대학은 첫 번째 어필에 대부분 거절 답변을 준비해 놓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어필을 진행해도 전략적인 어필로 몇 번에 나눠서 진행해 나가야만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신입생의 경우에 합격한 대학들로부터 재정보조금 내역을 끝까지 진행하여 받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진학할 대학을 선정하기에 앞서 합격한 대학에서 재정보조 지원내역을 각각 받는 과정에서도 대학별로 어필을 통해 최대 금액을 받아 진학할 대학을 선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대학별로 재정보조금에 대한 서로 경쟁을 부추기는 Negotiation을 하게 되면 각 대학마다 재정보조 극대화를 꾀할 수 있으므로 대학 선정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한편, 어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학들이 학부모가 모자라는 금액에 대한 융자 프로그램인 PLUS(Parent Loan for Undergraduate Student)을 통해 부모 융자금만 올려서 조정했다고 제의하는 것은 거의 무의미한 답변이기에, 무엇보다 대학에서 해당 연도에 지원하는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의 비율에 맞춰서 지원해 주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가려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PLUS를 매우 높여서 재정보조 제의를 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보조 내역에 대한 올바른 검토와 제대로 된 어필을 통해 1차, 2차 및 3차 어필 등으로 합리적으로 어필이 진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물론 유상보조금이 많아지면 학부모들이 대학에 자녀를 등록시키기 위한 재정부담은 당연히 커질 전망이다.   앞서 언급한 재정보조의 1차, 2차 및 3차 어필을 통해 접근하는 방식이 중요한 이유는 1차 어필에 대한 대학의 답변은 거의 대부분이 거절 내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별로 어필에 대한 내용을 잘 배치해 어필을 여러 번에 나눠서 진행하려고 생각해야 하며 이에 대한 어필 전략은 필수적이다.   무조건 대학에 가정 상황이 어렵다고 재정보조 지원을 더 많이 해달라고 해도, 이러한 경우는 대개 거절 서신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 합리적으로 이치에 타당하게 작성해야만 제대로 된 어필이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어필 과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해야 하겠다.   이러한 어필을 잘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또한 대학에서 자녀를 선발할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합격 선발했을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성적과 그동안의 Achievement record 등도 세심히 살펴 대학이 지원자가 등록을 선호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입학사정에 대한 지식도 정확해야만 보다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있었던 일이지만, 자녀와 학부모의 어필이 모두 거절당한 상황에서 자세한 어필을 다시 작성해 대학과 Negotiation을 진행한 결과 7만 8천 달러의 무상보조금을 찾아준 경우도 있고, 연간 8천 달러의 무상보조금을 더 받아낸 경우도 있다.   어필의 성공은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의 파악에 기본을 둔다.   따라서 어필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 준비와 대학의 최근 재정보조 지원 수위를 정확히 알고 진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 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지원내역 재정보조 어필 재정보조금 내역

2025-04-28

재정보조 성공을 위한 전략적 어필의 중요성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기 마련이다. 특히 마무리 작업은 시작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마무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노력이 헛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보조 신청도 마찬가지이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재정보조 신청과 성공적인 수혜는 별개의 문제다. 재정보조 신청서가 기한 내에 잘 제출되었더라도, 지원하는 대학의 재정보조 수준이 낮거나, SAI(Student Aid Index) 금액을 줄이지 못해 Financial Need 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대학에서 재정보조 산출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예상보다 적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재정보조 어필을 통해 더 나은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재정보조 어필을 위해서는 우선 어필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정보조 어필은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대학이 평균 재정보조 비율보다 적은 지원을 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연간 비용이 9만 달러인 대학에서 평균 92%를 지원한다고 가정할 때, 82%만 지원받았다면 평균보다 10% 적게 지원받은 것이다. 이는 금액으로 약 9천 달러에 해당하며, 이는 Under-Awarded 상황이라 불린다.   둘째, 지원금의 구성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무상보조금이 86%를 차지한다고 가정할 때, 실제로는 72%만 무상보조금을 받았다면 이는 Mis-Awarded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대학에 재정보조 형평성을 이유로 어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재정보조 계산방식에 따른 평균 지원 비율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라 자칭하는 곳에서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대학들은 대부분 재정보조 어필을 미리 거절할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1차 어필에 이어 최대 5차까지 어필이 필요할 수 있으며, 전략적이고 인내심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모든 어필은 서면으로 진행해야 하며, 발송한 내용과 받은 내용을 보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예상치 못한 의료비용 증가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어필을 통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어필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대학에 전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필 절차는 Appeal Committee를 통해 이루어지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2개월이 걸릴 수 있다. 어필을 진행하면서 일부 비용을 지불하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Partial Payment 플랜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   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어필 재정보조 성공

2024-10-21

재정보조 어필의 실패 원인분석(1)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최근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김양으로부터 급한 연락이 급하게 왔다. 이번에 어렵게 코넬대학에 합격한 김양은 대학등록을 하기 위해 재정보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재정보조금의 계산은 부모의 수입내용이 대학을 등록하는 해보다 2년전의 수입을 기준해 적용되고, 자산은 재정보조 신청서가 프로세스되는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 물론, 대학별로 재정보조 산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공식도 그 계산이 각기 다를 수가 있다. 연방공식에 의해 주로 재정보조금 평가를 하는 주립대학들의 경우는 몇몇 주립대학을 제외하고는 연방공식을 사용한다. 그런데, 수입과 자산의 적용범주가 더 넓고 자세히 제출내용으로 평가하는 사립대학들이 사용하는 재정보조 공식에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이는 모두 적용하는 자산과 수입의 범주가 더욱 자세하고 방대하며 SAI (Student Aid Index)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더 높게 계산이된다.   김양의 경우 부모가 2년전에 사업실패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한 것이 문제였다. 당시에 주택융자금 이자가 계속 오르는 바람에 조그만 집이라도 구입하는데 큰 부담이 있어 아파트에 거주해오며 김양의 부모는 집을 정리한 돈을 은행에 예치해 보관해왔으며 최근 그나마 모두 비용으로 사용해 버렸다. 은행에서 발생한 이자는 당시에 수천달러나 되었고 이는 고스란히 세금보고 상에 이자수입으로 기재되었으며 은행이름까지 모두 기재된 것이다. 김양의 부모는 대학에 이는 당시에 다시 적은 집을 구입할 자금이었다고 해명해도 대학에는 전혀 소용이 없었다. 대학은 오히려 그러한 현금이 있는데 재정보조가 왜 필요한지 문의해 왔고 아무리 수차례 어필을 해도 전혀 고려사항이 없어서 금년도에 거의 9만달러의 총학비를 고스란히 다 지불해야만 할 상황이다. 김양의 부모는 재정보조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검증 요구로 IDOC를 통해 검증서류를 모두 대학에 제출하였다고 한다. 재정보조금에 대한 결정은 최종적으로 재정보조 담당관의 몫이며 아무리 공시과 계산에 의해 재정보조 지원이 형편성에 따라 얼마라도 지원받게 되어 있는데 김양의 경우에는 총비용에서 4만5천달러는 무상보조금을 지원받아야 할 경우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지원받은 무상보조금은 거의 없었고 모두 학생융자금과 부모융자금으로만 제의해 온 것이나 다름이 없다.   만약, 이같이 때로는 재정보조 공식과 전혀 다르게 지원내역이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김양의 경우에 보유한 현금이 해당연도의 총비용보다 더 많게 보이는데 담당관은 주위의 어려운 가정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Financial Need가 왜 있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고 학부모들도 어쩔 수 없다고 여기고 어필진행을 아예 포기할 확률은 매우 높다. 만약, 사전에 준비만 잘 했어도 충분히 피해갈 수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다. 무엇보다 재정보조 공식에 적용되는 자산을 계산하지 않는 자산으로 잠시 재배치하고 급할 때에 언제든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도구들이 많은데도 말이다. 단지, 사전설계 과정을 마다하고 신청서 작성에만 몰두하고 있다가 대책없이 당하는 상황인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어느정도 피할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가정마다 그 대처방안에 차이가 크므로 본 칼럼에서는 방법론을 논하지 않겠다. 모든 문제의 기본적인 실패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해 그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이 1차적인 원인이지만 재정보조 진행을 안이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방식데로 해석해 진행한 당사자의 고정관념에 더 큰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본다. 항상 문제는 풀기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방적인관점에서 바라보면, 자녀들의 진학이나 더 나은 재정보조 진행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했다. 그러나, 실패가 성공을 낳기 위해서는 한번 겪은 실패를 발판으로 다시 동일한 실패를 하지 않는 것이다. 재정보조는 매년 신청하므로 지금이라도 현 상황에 재정보조에 대한 검토를 통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실천하기 바란다.   ▶문의: (301)219-3719 [email protected]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공식과 재정보조 어필 재정보조금 평가

2024-08-16

[대입 들여다보기] 재정보조 어필, 합격에 영향 안 미쳐…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재고 요청 가능

꼭 가고 싶은 대학 중 한 곳에 합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합격통보를 받고 난 후 그다지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한다면 가슴이 철렁할 것이다. 만약 합격한 대학으로부터 필요한 만큼 재정보조를 받지 못하면 그 학교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재정보조가 불충분하게 나올 경우 대학에 ‘어필’(appeal) 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대학은 지원자가 재정보조와 관련된 어필을 제출하는 것을 입시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예의를 갖추면서 합리적으로 요청할 경우에 말이다. 어필을 한다고 입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어떤 경우에 재정보조 어필이 가능한지 살펴보자.   첫째, 2개 대학의 재정보조 정책이 매우 비슷하고 내가 똑같은 정보를 대학들에 제출했는데 재정보조 액수가 크게 다르게 나온 경우다. 이 상황을 해당 대학에 설명하고 재고를 요청해 볼 수 있다.   둘째, 가정의 재정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다.     연방 무료학비보조 신청서(FAFSA), CSS 프로파일 등 재정보조 신청서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도 가정의 실제 재정상황을 담아내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내가 만성적인 건강문제가 있어 가족이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메디컬 비용이 많지만 재정보조 신청서를 통해서는 이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최근 가정 경제에 큰 변화가 생겨 대학 비용을 감당할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경우다. 예를 들어 부모가 실직을 했거나, 예상을 깨고 많은 돈을 메디컬 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넷째, 대학이 재정보조 관련 어필을 허락하는 경우다.     많은 대학들은 지원자가 요청해야 재정보조 심사 결과를 재고하지만 일부 대학은 어필을 환영한다. 그러므로 해당 대학 웹사이트에서 학교의 재정보조 정책을 확인하고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을 권한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어필을 하지 않는 게 좋을까.   첫째, 재정보조 정책이 180도 다른 2개 대학의 정책을 비교해서 이를 근거로 어필하는 경우다. A대학은 지원자의 가정 형편에 따라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니드 베이스(need-based) 정책이고, B대학은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메리트 베이스(merit-based)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니드 베이스 정책을 채택하는 대학들은 메리트 베이스 장학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둘째,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의 상황과 현재 상황 간 차이점이 없는 경우다. 대학들이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다른 내용의 재정보조 패키지를 제공하는 일은 거의 없다. 기본적으로 어필이라는 것은 고려되지 않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전제한 개념이다.   셋째, 가정의 자산을 객관화하지 않은 경우다. 대학에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크게 다른 학생들이 지원한다. 내 가정의 자산이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지원자 가정의 자산규모가 더 적을 수 있다. 봉급, 부동산, 주식 등 모든 것을 종합해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 비용을 대는 것을 아까워 한다면 대학은 액수를 조정해주지 않은 가능성이 크다.   어느 대학을 선택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시간을 다투는 문제다. 매년 진학할 대학에 등록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내셔널 디시전 데이’(National Decision Day)가 찾아온다. 바로 5월 1일이다. 이 때문에 재정보조에 대해 어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학의 파이낸셜 에이드 오피스에 문의하는 것이다. 대학이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지, 어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어필이 성공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물어본다.     재정보조는 많은 가정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대학에 합격해도 내가 필요한 만큼 보조를 받지 못하면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재정보조가 필요한 학생이라면 나중에 되갚지 않아도 되는 무상지원금(그랜트)을 극대화하길 원할 것이다. 연방정부가 주는 펠그랜트, 가주정부의 캘그랜트 등이 이에 해당된다. FAFSA, CSS Profile 등 필요한 양식을 꼭 작성해서 마감일 전에 제출하도록 하자.   ▶문의:(855)466-2783   www.theadmissionmasters.com 빈센트 김 카운슬러 / 어드미션 매스터즈대입 들여다보기 재정보조 어필 재정보조 어필 재정보조 정책 재정보조 신청서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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